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대표변호사
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대표변호사

‘생활과 법률’은 향후 몇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 연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1: 학부모 甲이 자신의 자녀 乙이 다른 학부모 丙의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甲과 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 그러나 甲과 乙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에 丙은 甲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사례2: A와 B는 부부관계. 최근 A는 B가 직장에서 직장동료와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혼 소송 진행 중이나, A는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만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는다며, 불륜 사실에 대해 회사 게시판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 사실을 게시함. B는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07조 제1항)이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더 가중하여 처벌되는데(형법 제307조 제1항), 위 두 범죄를 구분하여 제1항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2항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부른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훼손죄를 범할 경우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으로 가중하여 처벌된다. ‘비방의 목적’이 있고, 출판물 등으로 사실이 전파되므로 그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것이다. 그리고 휴대전화, PC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이와 같이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비방의 목적이 있는 지 여부, 행위의 수단이 무엇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진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대상이 사자(死者)일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허위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이 성립하고, 사실의 적시에는 이르지 않는 경멸적 표현을 하였을 경우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진다. 다른 범죄에 비하여 명예훼손은 구성요건을 매우 세분화하여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통된 요건(‘구성요건’)은 공연성(‘공연히’)과 사실의 적시(‘사실을 적시하여’)이다. 그리고 ‘허위사실’, ‘비방의 목적’은 가중처벌의 요건이 된다. 그런데 위 요건들은 각각 추상적인 개념이고, 각 요건마다 사전적인 의미와 다른 판례가 형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아닌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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