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폐반사필름과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총 178톤을 수거·처리했다.
포항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처리해 농가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덜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했다.

특히 사과 등 과일의 착색을 위해 사용하는 반사필름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해 농촌 경관을 해치고 바람에 날려 송전설비에 감기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읍면별로 지정한 공동집하장에 모인 폐반사필름과 그 외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총 178톤)을 모두 수거·처리 완료했다.

더불어 폐비닐, 농약병과 같이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등급과 종류에 따라 kg당 일정 금액의 보상금(지난해 542톤 5400만 원)을 지급해 환경오염 예방과 우수자원 재활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영농폐기물이 방치·적체되면 토양오염을 유발해 농작물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불법소각 시 산불과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앞으로도 폐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