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경북도 내 첫 운영…QR코드 활용해 익명성 보장

포항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 중인 중대재해 예방 신고 안내.
포항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024년 1월 27일)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경상북도 내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는 포항시에서 발주 및 관리하는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신고를 통해 각종 위험 요인을 함께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지킴이·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 위험 요인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해 작업 중지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270-3860)에서 신고 가능하며, 향후 포항시 홈페이지에도 신고시스템을 연계해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포항시는 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중대재해 신고 대상 사업장 및 시설물마다 QR코드를 비치해 실효성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QR코드를 통해 위험 요인이 노출된 현장에서 즉시 신고 가능하며, 익명성이 보장돼 편리하고 자유로운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발맞춰 포항시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끌 방침”이라며, “신설된 신고센터를 통해 포항시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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