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7000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가 국민 생명을 인질로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전임의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무더기로 면허정지 될 위기다. 정부는 앞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8945명 가운데 7854명에 대해 소속 병원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각 병원에 현장 조사를 나가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 시작했다.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경고해왔다. 면허가 정지될 경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없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장기화 될 경우 경북·대구 지역도 응급의료 공백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북도가 5일 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3곳과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장, 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소방본부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한 긴급 응급의료협의체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 진료 대응 상황과 응급환자 병원 이송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각 기관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소식이다.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 마련이다.

이보다 앞서 포항시가 지난달 29일부터 대형병원과 시 간부공무원을 1대 1 매칭하는 책임전담제를 실시해 모법이 되고 있다. 책임전담제는 지역의 각 병원과 매칭된 책임전담관이 전담병원과 상시적 긴밀한 소통관계를 유지하며 건의사항 청취, 응급실·중환자실 등 비상 진료 상황 확인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포항의 사례처럼 지역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한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