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 6일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를 상해 혐의로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승객 197명)에 탑승,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의 속도로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항공기의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아시아나항공㈜ 소유의 항공기를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공사 자체 조사 결과 수리비가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1일 혐의가 소명된 항공보안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를 분리해 먼저 구속했고, 이번에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가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A씨의 범행 당시 승객들이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1심은 지난해 11월 21일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검사는 구형에 미치지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가족이 사는 대구에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항공권을 현장 구매해 OZ8124편에 탑승했고, 항공사는 A씨에게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를 문의한 후 비상구 좌석을 배정했다. 탑승 수속 과정에서도 이상 증세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항공기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조작했고, 비상문을 개방한 직후 기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자 좌석에 앉았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한 뒤 탈출구 밖으로 뛰어 내리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 2명과 승객들이 즉시 제압했고, A씨는 대구공항 지상직 직원에게 범행을 시인하면서 범인으로 특정됐다. 비상문 조작 레버에서 A씨 유전자가 검출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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