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망상에 사로잡혀 삼촌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한 데 이어 징역 2년 6월의 양형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20분께 경북 경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삼촌 B씨(68)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양손에 들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왼팔, 왼쪽 쇄골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결혼할 여성의 영혼을 가져갔다고 여기고 범행했으며, 자신이 휘두른 흉기를 막다가 왼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삼촌 B씨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분노감과 적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극히 폭력적이고 위험성도 매우 크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다”면서 “현재로서는 피고인의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의 조력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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