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 향후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최대 2일의 휴무가 주어진다.

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을 수렴해 내달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22대 총선 사전 투표일부터 첫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을 포함해 공직선거일에 근무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이들에게는 1일의 휴무가 주어진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2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사전 투표일은 4월 5일(금요일), 6일(토요일) 양일이고, 투표 당일은 10일이다. 5일에 근무한 이들에게는 1일의 휴무가, 6일과 공휴일인 10일에 근무한 이들에게는 2일의 휴무가 주어진다.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되는 늦은 저녁에야 퇴근할 수 있었지만 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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