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이상 규모 책임관 파견
민관합동점검반 '상시 모니터링'

행정안전부 MI

정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먼저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또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바가지 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축제 규모에 따른 바가지 요금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한다.

50만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사례 발견 시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 단속한다.

과다한 요금청구 등 불공정 상행위 집중단속도 이뤄진다.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통해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 및 중량 등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먼저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한다. 관련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됐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축제 운영 시에는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및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한다.

지역상인 및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도 시행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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