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설계기준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 MI
홍수 우려가 커진 도시지역 소하천에 대한 설계빈도가 기존의 두 배인 최대 200년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설계기준(행안부 고시)’ 개정안이 8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에 포함되지 않는 하천 가운데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이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2만2천73곳(총연장 3만4천504㎞)이 지정돼있다.

기후변화로 100년에 한 번 올 법한 많은 비가 오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최근 5년간 전국의 5천13개 소하천에서는 홍수 등으로 279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큰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기존 최대 100년에서 최대 20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설계빈도는 하천의 폭 제방처럼 홍수를 방어하는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많은 양의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지닌다.

행안부는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하천 폭은 넓어지고 제방 높이는 높아져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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