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흥신소 운영자에게 짝사랑하던 여성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미행하게 하고 여성을 살해할 것을 예비한 혐의(살인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운영자 B씨(49)에게 혼자 좋아해온 30대 여성 C씨의 주소, 연락처, 얼굴 사진을 알아내면 7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약속하고, C씨 직장 주소를 알려주고 미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마트에서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와 청테이프, 장갑 등을 구매하고, 7월 24일 집배원을 사칭해 C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C씨를 살해할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C씨 직장에 들어가 C씨를 훔쳐보거나 집배원을 사치앻 마치 법원 등기가 온 것처럼 전화를 걸어 C씨에게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수년 전 C씨 직장에 방문했다가 업무를 보던 C씨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던 중 C씨와 결혼할 수 없을 바에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지난해 7월 20일 인터넷 채팅방에 ‘사랑하는데 결혼할 처지가 안된다. 내가 죽여서 다른 남자와 결혼 못 하게 하려 한다. 혼인신고 거절하면 바로 찌른다’라는 등의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적 고립생활을 해온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을 과장되게 표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망상적 사고를 지녔으며, A씨의 살인 계획을 알고 있던 제보자의 신고 덕분에 살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의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돼 생활하는 등 정신적·사회적 문제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의뢰를 받아 C씨의 얼굴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한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는 지난 1월 16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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