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관위는 지난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은 종전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가 ‘영주시영양군봉화군선거구’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가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로 변경됐다.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18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가 새로운 지역구에 편입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 없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한다.

선택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선택 신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일괄 등록무효 처리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선택 신고 기간 사퇴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등록무효가 된 경우, 종전 선거구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30일까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한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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