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청 청사 전경.

대구 서구청 청사 앞에서 장송곡·민중가요·노동가요 등을 틀며 벌이는 집회·시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원이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범위 내에서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75㏈ 이상의 고성으로 장송곡 등을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하면 하루 100만 원씩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해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최경환 부장판사)는 서구청이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범위 내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노동가요, 민중가요, 장송곡 등을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 서구청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 내에서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서구청 청사의 차량 진출입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A씨와 B씨는 위반일수 1일당 각 100만 원씩을 서구청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앞서 대구고법이 결정한 ‘방해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른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개연성이 있음이 소명됐고,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대구고법 제11민사부는 서구청이 A씨와 B씨 대해 신청한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서구청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범위 내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노동가요와 민중가요, 장송곡 등을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 서구청 청사 진입도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 내에서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방해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도 의무를 불이행했으며, 서구청은 1월 26일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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