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를 받는 지자체는 경북 울진군·영덕군·포항시와 강원도에는 고성군·속초시·양양군·강릉시·동해시·삼척시등 9곳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봄철 경북·강원 산지에 발생하는 고온 건조한 강풍(양간지풍)으로 전력설비 등이 파손되며 일어날 수 있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수목 제거 등에 사용된다.
양간지풍은 봄철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서풍으로, 강원 영동지방의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뜻한다.
2019년 4월 고성에서는 특고압 전선 아크로 산불이 나 1천267ha를 태웠고, 2023년 4월 강릉에서는 수목이 넘어지며 전선이 끊어지고 스파크로 산불이 발생해 121ha의 피해가 나는 등 전력설비 파손으로 대형 산불이 났다.
앞서 행안부는 작년 12월 17개 시도에 산불대책비 100억원을 지원해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2월 1일∼5월 15일)’을 미리 준비하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지자체가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