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MI
행정안전부는 경북·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특교세를 받는 지자체는 경북 울진군·영덕군·포항시와 강원도에는 고성군·속초시·양양군·강릉시·동해시·삼척시등 9곳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봄철 경북·강원 산지에 발생하는 고온 건조한 강풍(양간지풍)으로 전력설비 등이 파손되며 일어날 수 있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수목 제거 등에 사용된다.

양간지풍은 봄철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서풍으로, 강원 영동지방의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뜻한다.

2019년 4월 고성에서는 특고압 전선 아크로 산불이 나 1천267ha를 태웠고, 2023년 4월 강릉에서는 수목이 넘어지며 전선이 끊어지고 스파크로 산불이 발생해 121ha의 피해가 나는 등 전력설비 파손으로 대형 산불이 났다.

앞서 행안부는 작년 12월 17개 시도에 산불대책비 100억원을 지원해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2월 1일∼5월 15일)’을 미리 준비하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지자체가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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