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1일 망상에 사로잡혀 삼촌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출소하면 다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진술한 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20분께 경북 경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삼촌 B씨(68)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양손에 들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왼팔, 왼쪽 쇄골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결혼할 여성의 영혼을 가져갔다고 여기고 범행했으며, 자신이 휘두른 흉기를 막다가 왼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삼촌 B씨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분노감과 적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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