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포항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이진영 포항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이진영의 ‘복지 키워드로 풀어보는 영화세상’ 첫 번째 이야기는 2001년 미국에서 개봉한 제시 넬슨 감독의 영화 ‘아이 엠 샘’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개봉하여 당시 250만 명 이상의 관객 수를 동원한 작품이면서 2012년에 인도에서 <하늘이 보내준 딸>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리메이크 상영되기도 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지적 장애로 7살 지능을 가진 아빠가 딸을 홀로 키우다가 딸이 7살이 되면서 자신의 아빠가 여느 보통의 아빠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에 딸은 자신의 학습이 아빠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의 위탁을 받은 복지기관이 가정방문을 하고 나서 결국 아빠로서 양육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내리게 된다. 그로 인해 주 2회 면회만을 허락받은 아빠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딸의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딸은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비에스텍(Biestek)의 저서 ‘케이스워크 관계’ 중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원조관계의 7대 원칙 중 하나인 ‘자기 결정권 (클라이언트는 자기 선택과 결정을 내릴 자유 권리의 주체가 되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은 굳이 사회복지 현장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만 되어도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하며 하고 싶지 않은 것이나 혹은 자신의 감정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부모가 아이들의 의견을 묻거나 아이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학원을 보내거나 어떤 지시를 하는 것도 넓게 본다면 아이들의 자기 결정권에 대하여 반하는 것이 된다고 봐야 하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아동학대까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클라이언트의 자기 선택과 결정을 어디까지 지지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명확한 답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7살의 정신연령 판정을 받은 아빠가 7살의 딸을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아빠의 역할을 인정하고 기대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부양의무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정서적인 교감과 가족애는 7살의 아빠도 가능할 것인데 이건 제도와 법으로는 제공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사회의 제도와 법이 충분히 아빠의 양육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빠와 딸을 분리시킴으로써 오히려 국가가 방임을 조장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영화에서는 딸과 아빠가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게 되지만 현실에서도 그렇게 해피엔딩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권’에 있어서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질 수만 있다면 그 책임을 전제로 할 수만 있다면 자기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함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가 찾은 명확한 답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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