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기타조사 과정서 정황 포착

포항북부경찰서.
속보 = 인터넷신문 기자가 국회의원 사무국장 폭행(경북일보 2024년 3월 5일자 6면 보도)사건을 경찰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연관성을 두고 강제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11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기자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부터 사무국장 B씨에게 밥값 대납을 사실상 종용하는 과정에서 다투면서 주먹 등을 사용해 1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112신고를 통해 북구 소재 파출소에서 B씨를 대상으로 1차 간이진술 조사를 받은 뒤 형사과에 배정했다.

그러나 진술과 기타 조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자 수사과로 이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미 경찰은 접대 요구를 한 정황, 폭행을 가한 정황, 식사에 참여한 인원 및 모임 주선 정황 등에 대한 기초 증거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에 포항남구·울릉 지역구에 나온 C예비후보가 초기 식사를 대접한 정황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남·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번 사안을 인지한 뒤 경북도 단위 상위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담당 수사기관을 포항북부경찰서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현행법상 B씨가 병원 치료를 받았기에 향후 합의를 하더라도 상해 혐의로 인한 수사도 가능하다는 것이 수사당국 내·외부의 시각이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과는 달리, 상해는 합의 여부가 죄책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

수사당국은 혐의자 진술조사를 조만간 예정하면서 기존에 드러난 정황과 입수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청 및 시의회 출입기자단도 “정언유착을 견제해야 할 언론 공정성을 크게 위축시킨 사건”이라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이미 그러한 자리에 정당 관계자를 불러들이는 자체만으로도 정언유착을 견제해야 할 언론 공정성을 크게 위축시킨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대자보를 통한 성토에 나섰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의 공직선거법 관련 위반 조항으로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등을 거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리 기관도 인지 및 제보가 들어와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하려던 상황”이라며 “폭행 사안을 통해 추가로 사안이 드러나면서 경찰로 일원화하기로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사자리에 모인 인원 등을 파악한 상태”라며 “자세한 사안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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