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4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11시 490분께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가 “버릇이 없다”면서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B씨의 가슴과 배 부위를 눌러 압박하면서 오른쪽 뺨을 3차례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스스로 넘어져 사망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께도 평소 알고 지내던 C씨(45)의 집에서 자신과 아내의 관계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C씨의 얼굴을 10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전력이 40차례 이상인 데다 동종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무수히 많은 점, 누범기간 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점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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