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인 징역 50년을 선고 받은 20대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형이 너무 과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통해 1심의 형이 적절했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4일 A씨(2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양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현재 시점에서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후유증, 피해자들과 합의 여부, A씨의 재범 우려 가능성 등 양형자료들을 모아 양형조사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형조사 심리는 4월 18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밤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복현동의 원룸에 B씨(23·여)를 뒤따라 침입한 뒤 흉기로 B씨의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마침 원룸을 찾은 B씨의 남자친구 C씨(23)가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씨와 함께 흉기를 든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2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도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A씨로부터 참혹하고도 끔직한 피해를 입었고, 왼손 손목 동맥이 끊기면서 신경이 큰 손상을 입어서 신경회복이 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C씨도 등 뒤의 근육이 모두 잘리고 식도까지 흉기가 들어갔고, 오른팔 부분의 신경과 근육이 모두 잘린 데다 코 부분부터 아랫입술이 잘리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응급실로 옮겨진 뒤 생사를 오가다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고,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사회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른 데다 언어와 인지행동장애, 신경 손상에 대한 완치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다.

A씨의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다. 3년 동안 배달라이더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배달라이더 복장으로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들어가더라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상황을 이용했고, 범행 나흘 전부터 ‘강간’, ‘강간치사’, ‘00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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