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LH가 기존에 준공완료 된 다가구와 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양질의 주택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접수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LH 대경본부 방문과 우편접수도 병행한다.
이번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공동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이며, 건령 5년(건물사용승인일 2019년 1월 1일 이후·착공일 2014년 1월 1일 이후) 이내의 주택으로 제한한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매입가격 결정방식의 일부 개편 및 상한제 폐지를 통해 매입가격 현실화를 추진했으며,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