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LH 대구·경북 기존주택 매입계획.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일부지역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 200여 호 매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LH가 기존에 준공완료 된 다가구와 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양질의 주택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접수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LH 대경본부 방문과 우편접수도 병행한다.

이번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공동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이며, 건령 5년(건물사용승인일 2019년 1월 1일 이후·착공일 2014년 1월 1일 이후) 이내의 주택으로 제한한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주택 매입절차.
주택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매입가격 결정방식의 일부 개편 및 상한제 폐지를 통해 매입가격 현실화를 추진했으며,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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