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3개 경제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14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예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결의대회를 연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유예를 요구했다.

김명량 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과 박창용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경북·대구 경제단체 대표들도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이날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에서 “영남지역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과 어업인도 동참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80여 년간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조나 건설업에나 해당되고 식당은 당연히 해당 사항조차 없다고 생각해 왔다”라면서 “조리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한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31유노호 김태환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인명 사고 시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있나”라며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리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 단체가 후원에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결의대회를 후원한 14개 단체를 대표해 “제조업·건설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21대 국회가 5월 말 까지 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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