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9월부터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 재정으로 지급되는 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재정 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을 이른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정 수익자 형사처벌에 더해 부정 이익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자진 신고자는 책임을 감면해주는 범위도 축소됐다.

또한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부정 청구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며 “공공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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