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교정 수술을 하면서 합병증·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치과의사에게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12일 B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받고, 6월 29일 골판제거술을 시행받았다. 2020년 11월부터 수술 부위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한 A씨는 2021년 7월 6일 대학병원에서 제5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A씨는 “수술 이후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한 것은 피고 B씨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명백하고, 수술 전 설명과 검사가 미흡한 데다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5899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술 후 감각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B씨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술 전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수술 전에 원고의 아버지에게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술, 턱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고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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