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특별법 개정 동참 촉구

“정부와 여당이 선구제 후회수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즉각 동참해달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19일 오후 1시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 포항 사무실 앞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 의원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는 등 문제 사안 해결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장소가 선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집회에 참여한 피해자 20여 명은 저마다 사례를 발표하며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해결해 줄 것, 사인 간 사기 프레임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 대책의 수정 등을 촉구했다.

손만호 포항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저리대출, 대환대출 같은 말도 안되는 숨붙혀 주기식 해결법이며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받은 사람도 정말 극소수다”라며 “다가구주택은 자연 발생한 주거 형태가 아닌 정부 지침 시행으로 생겨난 주거형태인데 단독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며 1주택임에도 다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괴기스러운 형태로 방치됐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 시점 각종 해결책이 도입됐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전세계약을 했던 분들은 해당 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경매에 쫓겨나 건물 내 자기집에서 버티며 피해자에서 범죄자로 바뀌는 안타까운 현실마저 발생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더욱이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피해사례를 수집한 결과 부산 3000여 명, 대구 600여 명, 포항 300여 명, 경산 200여 명 등으로 집계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무려 전체 5000여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도 일산에서 포항까지 온 서영오(60대) 목사는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35년 지낸 뒤 귀국해 마련한 전세집에서 사기를 당했다.

집주인으로부터 8가구 전기세인 월 50만 원을 독박당하는 갑질 피해에다가 앞집에 사는 경찰까지 고스란히 전세사기를 당한 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고 털어놨다.

포항 대책위에서도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유사한 전세사기를 당한 뒤 문의가 왔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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