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찬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0·여)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께 술에 취한 채 대구 중구의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왼발로 한 차례 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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