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내 도시가스사업 허가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업체에 굴착공사를 하게 한 혐의(도시가스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와 소속 직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지난해 7월 13일 포스코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 소속 공사 현장 담당자인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지반조사 용역을 위탁받은 업체 현장 소장 C씨(53)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 C씨 소속 회사 D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포스코로부터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공사 가운데 설계·제작·시공업무를 수주받은 포스코이앤씨는 D업체와에게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 용역을 맡겼다.

포스코이앤씨와 공사 현장 담당자인 A씨와 위탁 업체 현장 소장 C씨는 2019년 9월 3일부터 16일까지 포스코에서 부생가스 발전설비 관련 공사 지반조사를 진행하면서 5차례에 걸쳐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업체는 업무에 관해 직원인 C씨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시가스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에 관해 확인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축공사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해야 한다.

1심은 포스코이앤씨와 A씨에 대해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가 D업에체 굴착공사를 위탁한 도급인으로서 D업체의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등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했음이 인정된다”며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 담당자인 A씨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재산적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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