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SNS 선거운동 허용…대가성 수당·실비 제공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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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북일보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고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시리즈로 ‘적법한 선거운동 방법(후보자·유권자)’ 등에 대해 그림카드와 함께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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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 받을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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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 운동 기간 제한 이유,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화)까지다.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해 후보자 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대담, 정보통신망(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광고)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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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와 신고포상금.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 한 경우 최고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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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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