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용역 보고회서 확인

대구 중구 동성로를 찾은 시민들. 경북일보 DB
대구 중구 동성로가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부터 진행한 ‘관광특구 지정 신청 연구용역’을 통해서다.

20일 중구청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 활동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될 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부터 안내 체계, 홍보 등에서도 혜택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추진된 용역에서는 관광진흥법 제70조와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관광특구 법적 지정요건이 검토됐다.

그 결과, 동성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명 이상)을 넘긴 13만109명으로 집계됐다.

또 관광 안내시설과 화장실, 관광호텔 등 공공편익·숙박 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도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중구청은 대구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 이후 관광특구 지정 신청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제3차 추경을 통해 관련 사업비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규모 조사 용역을 진행하면서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와 주민·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날 용역 보고회를 마친 중구청은 대구시의 특구 지정 검토 조사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오면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관광특구 지정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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