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발지진 피해 2차 손배소 시작
방송·SNS 등 대대적 홍보 결실
시민 대다수 참여…44만8천여명
잠정 소멸시효 검토·연장 요청도

231128 포항시, 변호사회와 포항촉발 지진 소송 시민 불편 해소에 머리 맞댔다 2
포항시가 촉발지진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소송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적 권리 구제를 위해 최대한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현숙)에서는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지진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300만원(한 번만 겪으면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컸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했기에 그동안 포항시는 소송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왔다.

△포항시,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1심 판결 승소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여

앞서 2017년 포항지진 발생 이후 포항시는 지역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구성·지원해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을 발족해 약 1년간의 정밀 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됐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감사원은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부실한 안전관리 방안 수립, 관리감독 소홀 등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시켜 줬다.

또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1년여간의 진상조사를 통해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의 과실을 밝혀내고, ㈜넥스지오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관련자의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지속적으로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한 끝에 2019년 제정됐다. 이를 통해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도 5년으로 연장해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손해배상 판결 이후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행정력 집중

법원 1심 판결 직후 포항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소송 관련 질의·응답집(Q&A)을 즉시 배부했고, 시청과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안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소송 관련 시민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소송으로 인한 피해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포항지진특별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과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 일괄지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그리고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및 수도권 국가배상전문가들과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해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국가의 일괄배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정부는 포항지진 위자료 일괄배상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어 지진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향후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이·통장의 헌신 속에 높은 소송 참여율 보여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법적 권리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리플렛, 전광판, 통화연결음, 방송, SNS, 다중이용시설 방문 홍보 등을 통해 소송 참여를 안내·홍보해 왔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로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이·통장들의 협조를 통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대대적인 세대별 방문 홍보 및 참여 여부를 파악한 결과, 지역 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 거주 또는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으로 소송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도 소송에 대한 정보가 전달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현재 시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현황 등을 토대로 추산한 소송 참여자는 1차 소송 포함 약 44만8000명 정도로, 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시는 2024년 3월 20일까지로 알려진 잠정 소멸시효에 대한 검토 및 연장을 요청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구제하고,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소송 접수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응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일선 현장인 읍·면·동의 이·통장 및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분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서 “법원은 촉발지진으로 포항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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