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 지난 2021년 4월부터 같은해 6월말까지 불법폐기물이 무단으로 매립된 정황 사진. 경북일보 독자 제공
속보 = 포항철강산단 내 수백 t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을 매립(경북일보 2022년 9월 30일 자 8면 등 연속보도) 한 3명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와 B씨(60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C씨(60대)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 소재 모 상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6일께 부산 소재한 기업 사무실에서 포항철강산단 D공장에 있는 37개 기계기구에 대해 매매대금 16억 원으로 하는 기계기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선 같은 해 2월 16일께 B씨와 매매대금 8억9000여만 원으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2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D공장에서 유압식 프레스 등 기계를 철거하는 작업을 총괄했고 B씨는 작업원을 동원해 기계 철거 및 고철 수집 업무를 총괄했으며 C씨는 의뢰를 받아 같은해 3월부터 6월 10일까지 기계 및 고철 철거 시 공장 바닥 콘크리트 커팅 및 레미콘 등 타설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이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D공장 내 기계 및 고철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기계 철거 후 잔존하는 지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되메우기 공사를 위한 채움재로 사용키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21년 4월 27일부터 같은 해 5월 10일까지 5000t 유압식 프레스 기계를 철거하고 난 자리의 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기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175t을, 롤벤딩기 및 종류 불상의 기계를 철거하고 난 자리의 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들 자리에 폐콘크리트 약 450t을 각 되메우기 공사 채움재로 사용하고 그 위에 레미콘을 타설해 매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립한 폐기물의 양,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불법 매립된 판시 폐기물이 수거돼 원상복구 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선고 이후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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