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 일대를 다녔던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손대식 부장판사)는 22일 대구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3시 50분께 흉기를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고속철도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지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생체조종을 당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신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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