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 신설
위원 60여 명 역량 강화 연수도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로 교육활동 보호에 나선다.

시 교육청은 25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산하 교육지원청 5곳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10~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관련 심의 시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등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과 학부모가 학교급별로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했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경찰·교육연구·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시 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6일 교원·학부모·경찰·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 5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주요 내용은 교권 보호 관련 개정 법률 이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단계별 사안 처리 과정과 심의 절차, 교권보호위원회 시나리오 활용 종합 토의 등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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