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비상경제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가를 대상으로 자금과 보금자리주택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 농촌 청년 인구 비율을 작년과 비슷한 22.0%로 유지하는 목표를 세웠다.

또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멸 위험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에 나선다. 농촌에 머무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 체류·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멸 고위험 지역이 확정되면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 특례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을 돕기 위해 자금과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대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하는 식이다.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도 육성한다. 시·군 단위로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촌 청년인구 비율을 오는 2027년 22.0%로 작년 21.4%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께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이 확정되면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 특례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3㏊(헥타르·1만㎡) 이하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사유지 산지 중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 지역(약 3천600㏊)도 해제한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입목축적을 시군 평균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각각 조정하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1주일에 나흘(4일)은 도시에, 사흘(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농촌 체류·정주 인프라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촌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을 50채에서 500채로 늘리는 한편 빈집 정보를 민간 플랫폼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 농촌 ‘3대 은행’을 통해 농촌 빈집, 농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100만 농촌 서포터즈’를 육성하고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대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읍·면의 인구 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고려해 농촌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이를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이민 정책은 추후 다루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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