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사과문 발표
육참총장, 全 훈련병 부모에게 사과서한 발송

훈련병들에게 강제로 인분을 입에 넣게 한 육군훈련소 중대장이 21일 오후 구속수감됐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고등검찰부는 이날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 이모(학사 35기.28) 대위에 대해 군 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육군측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육군본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 40분만인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대위를 육군훈련소 헌병대 유치장에 구속수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위는 지난 10일 훈련소내 화장실 좌변기에 물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190여명의 훈련병에게 인분을 손가락에 찍게 한 뒤 입에 넣을 것을 강요한 혐의로 20일 긴급 체포됐었다.

군 형법 62조에는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훈련 3주차였던 이들 훈련병 중 거의 절반은 이 대위의 명령을 이행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으며 의무경찰 자원들인 이들은 이날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측은 이 대위에 대해 "업무는 철저히 잘하는 편이지만 '결벽증'에 가까운 성격이 있어 이같은 일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위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사과문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훈련병과 그 가족,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철저히 진상을 조사, 관련자는 물론 지휘책임을 포함해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현재 육군 산하 신병양성 교육기관(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전 훈련병들의 부모에게 사과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장병들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지휘서신을 하달키로 했다.

육군측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육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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