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는 17일 192차 임시회에서 전영권 의원이 발의한 '장애극복상' 조례를 제정했다. 장애극복상은 장애를 극복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인복지에 기여한 개인, 기관 등을 발굴해 시상한다. 시상은 1회며 수상후보자는 동장과 각 부서장이 추천한다.
- 기자명 이심철기자
- 승인 2009.09.17 23:24
- 지면게재일 2009년 09월 18일 금요일
- 지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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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는 17일 192차 임시회에서 전영권 의원이 발의한 '장애극복상' 조례를 제정했다. 장애극복상은 장애를 극복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인복지에 기여한 개인, 기관 등을 발굴해 시상한다. 시상은 1회며 수상후보자는 동장과 각 부서장이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