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자재 관리 소홀 등 93건 조치… 공무원 16명 문책

대구 남구청이 부적정한 행정처분으로 대구시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대구시가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 남구청에 대한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모두 93건의 부적정한 행정처분을 적발, 조치했다.

시는 이 중 31건을 시정지시하고 주의 41건, 개선조치 3건도 명령했다.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도 문책했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18건, 7천여 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도 조치를 주문했다.

시 감사결과 남구청은 각종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시 5건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9건의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해 물품수입과 출급원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자재 관리업무도 소홀히 했다. 음용수 부족에 대비해 남구청 주민 17만5천여 명의 1%인 1천577t의 민방위비상급수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45%인 710t만 확보해 놓았다.

구청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의무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면서 기준이나 자격제한없이 선정하기도 했다. 예산도 낭비했다. 담장허물기와 내집 주차장 갖기공사를 하면서 사업과는 다른 건물도색과 창문교체 등에 4천220여 만원의 예산을 썼다.

법령 근거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상황판 등을 만들어주고 2천36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했다.

연결형 띠 녹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달리 시공해 폐기물처리비용 등 86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썼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 체납액 96건 3천30만 원 가운데, 69건 1천937만 원에 대한 채권확보 노력도 않았다.

대구시는 "직원들이 전례 답습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맡은 업무에 대해 분석이 부족했다"며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통해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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