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A군(19)을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일 저녁 대구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특정신체부위를 찍은 사진 3장을 여자친구 B양(19)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 제한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숨겼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여자친구에게 장난삼아 보냈을 뿐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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