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심 깨고 임대사업자에 패소 판결

부지 매입후 2년이 지나도록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임대사업자 A사가 대구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1심서 승소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전의 대구시 지방세 감면 조례규정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지방세 부과를 유예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2년이 지나도록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감면 조례에 별도의 추징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세법 등에 의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북구청 처분은 본래의 지방세 부과처분이 아니라 이미 감면된 지방세에 대한 추징 처분이며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임대주택사업자인 A사는 2002년 12월 대구 북구의 임야 3필지를 취득한 뒤 임대용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가 2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아 2008년 1월 취득.등록세 1억5천여만원을 부과당하자 소송을 내 1심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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