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갑용(리빙경매대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부동산, 또는 타인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데 이때 흔하게 설정하는 것이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저당권자는 여타채권자 및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저당권 등 담보물권간의 순위는 설정 시간 순서에 따른다.

저당권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원본(차용 원금), 이자, 저당권의 실행비용(경매비용) 등이다.

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한다.

즉, 저당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축된 건물에도 미친다.

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