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검찰과 함께 산업재해 다발.위험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 148개 사업장(중복적발 포함)을 적발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재해와 직접 관련된 위법이 적발된 79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교육이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4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청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44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위험요소가 많은 기계나 기구 18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449건의 사소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했다.

이수영 대구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심일터가 만들어지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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