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대구 동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K2 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정부 배상금의 지연이자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과 대구시 동구 주민자치연합회, K2이전대구시민추진단은 7일 성명서를 내고 K2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을 담당한 C변호사는 정부 배상금 가운데 300억 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가져간 것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C변호사는 지난 2004년부터 소음피해 주민들을 대리해 관련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300억 원을 가져갔다. 주민들이 지연이자 반환요구에 C변호사는 반환거부를 이유로 공청회를 통해 보수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패소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며 지연이자에 대한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미 승소금액 511억 원에 대한 수임료 76억 원을 받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주민들은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보수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동구청은 K2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해 소송수행 변호사가 받아간 배상금 지연이자를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구청은 C변호사가 승소에 대한 수임료와 거액의 지연이자를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항공기 소음 배상 소송과 관련해 기존의 소송이 주민에게 불리한 만큼 앞으로 제기할 소송은 구청 고문변호사를 통하도록 해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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