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상혼에 노인들 ‘속앓이’

경북지역에 노인들을 유인해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 등을 판매하는 기만상술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무료 사은품 제공, 무료관광, 식사제공 등의 명목으로 노인들을 속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경북도 소비자보호센터가 지난 6월과 10월 포항과 구미, 상주, 청송, 영양, 울진 등 도내 6개 시군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7.3%가 최근 1년 이내에 기만상술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다.

또 구입자 중 77.9%가 구입한 물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만상술로 물품을 구입한 노인 상당수(62.7%)가 단순히 무료로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전에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나 행위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을 구매한 동기는 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 때문이 29.9%, 사은품이나 무료관광 등으로 미안해서 20.9%, 판매원의 강압적인 권유로 구입하는 경우가 11.9%로 대부분이 판매원의 상술과 권유에 의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다 기만상술을 통한 물품을 구입한 노인 70.1%가 물품명, 판매자의 연락처 등이 명시된 어떠한 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인들은 후회와 불만에도 87.7%가 그대로 대금을 지불했으며 반품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는 고작 12.3%에 불과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판매원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노인들에게 올바른 소비정보제공과 합리적인 소비의식 제고를 위해 소비자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노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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