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아파트 중심 집값 지난달보다 0.9% 올라

포항시 북구가 영일만항 등 개발 수요가 많아 주택과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투기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포항시 남구도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투기지역 후보지로 올랐다.

또 경북 구미, 대구 중·북구, 달성군은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로 지정됐다.

2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중 전국 집값 상승률은 8.31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전달과 같은 0.0%를 기록, 두달째 안정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2%), 대구(0.3%), 광주·강원·충북(이상 0.1%), 경북(0.6%) 등은 집 값이 크게 오른 반면 부산, 인천, 전남, 경남(이상 -0.1%), 대전(-0.5%), 충남(-0.6%), 경기(-0.2%) 등은 내렸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 남구는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전달에 비해 0.9%나 크게 올라 주택투기지역 후보지로 지정됐다.

투기지역은 ▲집값이나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배 초과하고 ▲최근 집값이나 땅값의 2개월 상승률이 전국의 집값이나 땅값의 평균 상승률을 1.3배 초과하거나 ▲최근 집값 등의 1년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면 지정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개발 호재에 힘입어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대구 중·북구, 달성군, 경북 구미, 경기 김포 등 5개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로 분류됐다.

전국의 전세가격은 10월보다 0.2% 올라 9월(0.8%), 10월(0.7%)에 비해 둔화됐다.

하지만 지역별로 학군이 우수하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수급불균형 현상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 중구(1.3%)·달서(1.2%), 포항 남구(1.0%), 서울 강남(1.3%)·동작(1%)·성동(0.6%), 경기 분당(1.5%)·일산서구(1.4%), 부산 북구(1.8%) 등은 전셋값이 1% 이상 크게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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