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규제 졸업가능 기업‘희박’

올해부터 좋은 지배구조를 갖추면 기업단위로 출자총액규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포스코, KT 등 민영화 기업외에 규제졸업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갖춘 재벌계 상장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역시 모범 지배구조 판단기준 4개중 1개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입법예고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지주회사 전 환 기업집단 ▲의결권 승수가 낮은 기업집단 ▲출자구조 단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그룹 전체를 규제에서 제외해주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집중투표제 도입 ▲서면투표제 도입 ▲4명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 부거래위원회 운영 ▲4명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및 5명 이상 외부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 자문단운영 등 4개 조건중 3개 이상 조건을 갖춘 ‘모범 지배구조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단위로 출자규제를 제외해주도록 하고 있다.

대상 기업중 포스코는 4개중 이사후보추천위 4명중 1명이 사내이사로 마지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했고 KT는 서면투표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집중투표, 서면투표제가 없었으며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는 있었으나 3명이었다. 또 사외이사후보추천위는 사내·외 각 2명씩으로 역시 요건과는 거리가 있었다.

조사대상 68개사중 포스코와 KT를 제외하면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기업도 이들 2개사와 계열사를 빼면 4개에 그쳐 재벌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의견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이들 제도에 대단히 인색함을 보여줬다.

특히 부당내부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독립적 사외이사만으로 구성 된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역시 포스코, KT, 삼성전자 외에는 없었다.

이는 2003회계연도에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 14곳에서 발생한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130조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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