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출연금 500억 보장…보증규모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신용과 담보부족으로 대출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자영업자 등 260만 소 상공인들은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박성동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지원되고 있던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전국의 16개 지역 신용 보증 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도 지원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2002년부터 추진되었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의 통과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박종근 의원(달서구 갑)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올 7월부터 금융기관 대출금의 1/1,00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합회에 출연하며, 출연규모는 05년 보증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출연 받게 될 경우 약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다시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합회에 분배된다.

의무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은 매년 2천 5백억 원 이상 늘어날 뿐만 아니라(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수치인 보증운용배수를 5배로 운용하는 것을 기준),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가 가능해 짐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16개 시·도별로 설립되어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05년 말 현재 3조 4천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보증규모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 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더우기 보증지원 업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36천여 개 업체에 보증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보증시장규모의 32%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영세자영업자 등 소 상공인 전문보증기관으로 그 위상을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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