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 부단체장회의 개최

경북도는 10일 오전 시군 부단체장회의를 열어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엄정대처 및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활성화 등 당면현안 사항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 징구행위 금지, 국유 행정·보존재산 실태조사,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산불방지대책 추진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이를 거부하고 불법노조를 고수하고 있어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방안과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단체 업무의 전담조직을 조속히 설치하고 공무원단체의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는 한편 건전한 노사관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대책 추진 강화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 등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청 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실국장 등 12명, 시군 부단체장 23명 등 모두 35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