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200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앞서 거주지 변경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생활에 불이익을 겪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시민들이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28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3월2일부터 4월14일까지 일제정리를 시행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중점 정리 내용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등이며,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조치,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을 하게 된다.

홍보기간을 포함한 일제정리기간에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하여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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