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문경·예천)의원은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무 경력이 있는 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 등이 있어야 하나, 체육 분야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위취득만으로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 등과 무관하게 체육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것만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학력 중심의 선발요건에 해당하여 체육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모법에 둠으로써 학력 중심에서 실무 경력 중심으로 체육지도자를 선발하여 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체육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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