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회사채 발행분담률도 대폭 완화

앞으로 해외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때시가의 30%를 초과하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관보 공고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외에서 DR를 일반공모로 발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할인율이 시가의 30%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금감위 위원장의승인을 받으면 30%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환사채(CB)의 가액을 종전에는 반드시 시가 이상으로 결정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CB 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 확충 차원에서 투기등급(BB이하) CB를 발행하는 경우 시가의 90% 이상으로 전환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해 10% 할인이 가능토록특례를 인정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CB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 결정기준의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회사채 발행분담금도 완화돼 일괄신고서에 의해 발행하는 회사채는 발행분담금률을 종전 0.09%에서 0.04%로 내리고 회사채 만기별로 발행분담금률을 차등 적용해회사채 발행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기 1년 이하 회사채는 0.09%에서 0.05%로, 만기 1년 초과 2년 이하는 0.09%에서 0.07%로 완화돼 연간 209억원의 회사채 발행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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