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청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출금융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5일 중기청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금융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송금결제방식의 수출계약(T/T, M/T) 및 Local L/C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구매확인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수출액이 700만달러를 밑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순수신용 및 선적전 수출보증 매칭방식으로 대출을 해 줄 방침이다.
또 그동안 연리 6.4%이던 금리도 0.1%P인하한 6.3%로 낮춰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감소시켜주기로 했다.
특히 수출유망중소기업(전국 약 2천개업체)으로 지정받은 업체의 경우 우대해 주기로 했으며,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수출계약액의 90%이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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