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때 세금 환급…일선시·군 업무마비 현상

지난달 31일 서울 행정법원이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한 구 지방세법 제 196조 1항이 평등과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린 이후 불복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포항과 경주·안동·구미시 등 경북도내 일선 자치단체에도 최근 자동차세 불복신청서를 내기위해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업무 마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포항시는 하루 평균 100여명의 시민들이 시청과 구청을 찾아와 10일 현재 710여건의 불복 신청서가 접수됐다.
경주시도 그동안 200여건이 접수됐으며 구미시는 132건, 안동시 67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청 재무과와 남·북구청 세무과는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줄을 선채 기다리는가 하면 전화 문의까지 쇄도하면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자동차세 불복신청 폭주사태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만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식이 3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씩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한 신법이 발효됐는데도 정부가 지난 6월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동일 차종에 연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세액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위헌심판을 신청한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3년 이상된 자가용 소유자들이 기한내 해당 자치단체에 불복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포항시 재무과 관계자는 “3년 이상된 자동차 소유자들이 위헌판결이 날 경우 자동차세를 환급받기 위해 서둘러 불복신청를 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만일 위헌 판결이 날 경우 90일 이내 불복신청한 사람들에게만 환급을 해 줄경우 또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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